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발령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 작업4.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직원 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청사 시설의 경비 강화
당직근무자는 화재, 천재지변, 외부침입 등으로 인하여 비밀(자체포함)을 안전지출하거나 긴급파기해야 할 상황일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지체 없이 보고계통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2.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긴급할 때에는 당직실에 있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열쇠함을 파기하고, 함 내의 조치요령에 따라 지출 또는 파기할 것
당직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 담당 과장 및 해양수산부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 및 사고보고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