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4조 (당직근무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의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숙직근무는 평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여 6급 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편성2. 일직근무는 5급 직원 또는 6급 이하 여자직원으로 편성
②< 삭 제 >
③선박의 당직근무는 해양수산환경과장이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④방호원 또는 청원경찰은 당직업무 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주간과 야간으로 근무편성한다. 다만, 휴무일은 24시간 근무체제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삭 제 >
⑥< 삭 제 >
⑦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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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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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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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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