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청장 출근 시 해운항만 관련 중요사고, 여객선 운항 상황, 당일의 기상 개황(槪況) 등과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사항을 우선 보고해야 한다. 당직근무 중 청장의 확인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장 출근 시 해운항만 관련 중요사고, 여객선 운항 상황, 당일의 기상 개황(槪況) 등과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사항을 우선 보고해야 한다. 당직근무 중 청장의 확인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보고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후 지체 없이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보고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