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5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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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2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제14조 · 당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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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