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근무와 숙직근무로 구분한다.
②일직근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또는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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