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의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며, 인사이동(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1순위 당직자부터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 일부터 30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4. 당직편성일 기준 만 58세 이상인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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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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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