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직원 비상연락망3. < 삭 제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6. 당직명령철7.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8. 비상열쇠 보관함9. 당직근무현황10. < 삭 제 >11. < 삭 제 >12.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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