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5조 (안전 반출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 반출 또는 긴급파기 계획 등 자료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처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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