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2조 (지도 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연 1회 이상 산하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방문을 실시하여 자료분류 적정성과 자료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필요시 본부와 합동으로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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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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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