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 (취급기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의 목적이 상실 또는 변경된 경우2. 자료 활용(수입) 실적이 3년간 전혀 없는 경우3. 5년간 3회 이상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4. 특수자료 취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취급기관 인가를 해제하려면 그 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에 대한 처리대책(다른 취급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수자료를 파기할 때 이에 앞서 다른 기관의 인수 여부를 본부에 확인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급기관인가 해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취급기관이 보유한 특수자료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인가를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가가 해제된 취급기관의 장은 인가가 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취급기관의 명칭 또는 취급기관의 장을 변경하여 재 인가를 신청할 때도 이와 같게 경과 기간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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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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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