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3조 (특수자료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자료를 분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취급기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부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관ㆍ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의ㆍ의결한다.1. 특수자료 취급기관이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들의 특수자료 분류 여부 결정2. 특수자료의 공개 및 일반자료로 재분류3. 기타 특수자료 분류ㆍ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자료 여부를 판단할 때 통일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 분류가 어려울 때는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 특수자료 해당 여부 판단을 문의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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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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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