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6조 (특수자료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기관의 장은 수집한 자료 등을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ㆍ활용할 수 있다.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본부에 문의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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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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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