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1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및 재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학술연구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 이해 등에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하거나 일반자료로 재분류(이하 ‘공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해당 장관에게 공개 또는 재분류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공개 등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및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등 목적ㆍ내용 및 해당자료 목록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을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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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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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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