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10조 (복제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품과 사진첩 등은 복제 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
②전시품 중 2점 이상의 자료가 하나의 특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
③그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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