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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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기념관 등록자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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