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기념관 등록자료에 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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