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6조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념관장은 소장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복제ㆍ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소장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 중에 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기념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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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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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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