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14조 (열람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담당자의 입회 하에 열람하여야 한다2. 자료 열람장소 이외에는 일절 열람을 할 수 없다.3.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열람 허가의 조건과 기념관 소장 자료의 보존 및 기념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기념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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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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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