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8조 (자료의 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자료를 복제할 때에는 자료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 기념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과 달리 자료를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자료를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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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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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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