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5조 (허가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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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를 훼손하거나 자료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ㆍ열람를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를 훼손하거나 자료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ㆍ열람를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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