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13조 (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 신청의 횟수, 소장 자료 수, 시간, 입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열람 횟수 및 소장 자료 수: 연 3회, 각 회당 5점 이하2. 열람시간: 1회 2시간 이하3. 열람인원: 1회 5명 내외
자료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2.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석ㆍ박사 및 대학원생(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3.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4. 기타 기념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