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11조 (요금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2.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기념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6.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된 공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7. 기념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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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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