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 등 기념관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2. ‘복제(複製)’란 자료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ㆍ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열람(閱覽)’이란 지정된 열람 공간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보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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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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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