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0조 (교육 강사의 교육시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 강사의 교육시간 및 수업 관리를 위해 관내ㆍ외 교육 강사 수업관리대장(별지 서식 제9호)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교육 강사 수업관리대장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번호 | 교육일 | 교육횟수 | 교육 시간 | 교육명 | 교육 강사 | 교육 대상 | 교육 장소 | 담당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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