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7조 (등록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형을 거쳐 합격한 강사는 사전 교육을 1회 실시한 후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재등록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한다.1. 강사약력카드 1부(별지 서식 제4호)2. 주민등록등본 1부3. 명함판 사진 1장4. 통장사본 1부5. 신분증사본 1부6.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7. 교육 강사 등록서(별지 서식 제5호) 1부8. 교육 강사 위촉 계약서(별지 서식 제6호) 1부9. 서약서(별지 서식 제7호) 1부10.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을 한 교육강사에 한한다) 1부
②합격한 강사는 등록을 거쳐 강의 계획에 따라 위촉장(별지 서식 제8호)을 수여한다.
③교육 강사 위촉장은 관장 명의로 발급한다.
④강사 위촉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촉된 경우 1회 교육 강사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추가로 선발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해당 위촉 시작일로부터 전체 강사 기간이 끝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며, 필요시 조정하거나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⑤전형을 거쳐 등록된 교육 강사는 제11조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2년마다 재위촉 여부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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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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