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6조 (등록 강사의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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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 교육 강사의 신청기간, 모집분야, 등록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 강사 관리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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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교육 강사의 신청기간, 모집분야, 등록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 강사 관리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기념관 교육 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2호) 1부3. 교육계획서(별지 서식 제3호) 1부4.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각 1통
③등록 강사의 선발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주강사에 한하여 시범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1. 서류 전형은 제6조 제2항 각 호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합격자를 3배수 이내로 선발하여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2. 면접 전형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3. 시범 강의는 필요한 경우 주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4. 합격자 중 성범죄 등 사회적 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힌 경력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추가 교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공고를 통해 강사를 모집할 수 있다.
⑤교육 강사 위촉 후 결격사유(기재사실과 다른 경우 등) 발생 시 기념관은 해당 교육 강사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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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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