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4조 (교육 강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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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강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주강사: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한국사(독립운동사), 교육관련 전공자이면서 석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3년 이상 / 학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4년 이상(단, 기간은 강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1년 40시간)2. 보조강사: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한국사(독립운동사), 교육관련 전공자로 학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2년 이상(단, 기간은 강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1년 30시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강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주강사: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한국사(독립운동사), 교육관련 전공자이면서 석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3년 이상 / 학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4년 이상(단, 기간은 강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1년 40시간)2. 보조강사: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한국사(독립운동사), 교육관련 전공자로 학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2년 이상(단, 기간은 강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1년 30시간)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1. 국내외 관련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거나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2. 담당 교육 내용의 성격상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교육 내용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3. 전문 강사
③초빙강사는 특수한 자격 혹은 교육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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