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4조 (교육 강사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강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주강사: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한국사(독립운동사), 교육관련 전공자이면서 석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3년 이상 / 학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4년 이상(단, 기간은 강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1년 40시간)2. 보조강사: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한국사(독립운동사), 교육관련 전공자로 학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2년 이상(단, 기간은 강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1년 30시간)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1. 국내외 관련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거나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2. 담당 교육 내용의 성격상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교육 내용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3. 전문 강사
③초빙강사는 특수한 자격 혹은 교육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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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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