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5조 (등록 및 위촉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등록이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기념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2조에 의한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때4.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교육 강사가 본 규정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6. 교육 강사가 위촉 후 강의 참여가 없을 때
교육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위촉 기간 중 위촉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교육 강사는 교육 강사 위촉해지서(별지 서식 제11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념관 혹은 교육 강사가 위촉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