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7조 (교육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강사 관리,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2.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3. 교육 강사의 모집, 선발, 사전교육, 등록, 교육 배정, 위촉, 평가, 경력증명서 발급 등 교육 강사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 강사 관리, 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무부서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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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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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