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2조 (교육 강사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념관 교육 강사로 등록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교육 강사는 담당 강의의 특성과 방향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2. 교육 강사는 담당 강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3. 교육 강사는 담당 강의의 교육과정 및 강의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결강할 때에는 기념관과 사전 협의하며, 보강이 필요할 경우 기념관과 협의에 따라 보강일을 지정하여 강의를 보강해야 한다.5. 교육 강사는 기념관과 긴밀하게 업무 협조(출결관리, 이수여부 결정 등)를 해야 한다.
②교육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교육 활동을 성실하게 지도할 의무를 가지며, 기념관 교육 운영계획에 의거 담당과목 강의를 지정한 교육장 또는 장소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교육이 필요할 때는 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 강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의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교육 강사는 강의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교육 강사가 본조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은 해당 교육 강사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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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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