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4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 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념관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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