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1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강사 발굴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강사 및 강의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평가 항목은 강의 내용 평가(60%), 교육 강사의 복무규정 준수(30%), 민원제기(10%)의 3가지로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강의 내용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실시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수는 전체 평가 위원의 3할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서면 평가: 강의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교육 내용을 평가한다.2. 현장 평가: 강의 참여관찰, 강사 및 참가자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한다.
④교육 강사의 총괄평가는 교육 강사 평가 점수표(별지 서식 제10호)를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평가 점수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평가 점수표 평가자 | 강사명 (주강사, 보조강사) | 교육프로그램명 | 교육 강사 평가 | 교육 강사 평가 | 교육 강사 평가 | 교육 강사 평가 평가자 | 강사명 (주강사, 보조강사) | 교육프로그램명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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