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1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강사 발굴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강사 및 강의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강의 내용 평가(60%), 교육 강사의 복무규정 준수(30%), 민원제기(10%)의 3가지로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강의 내용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실시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수는 전체 평가 위원의 3할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서면 평가: 강의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교육 내용을 평가한다.2. 현장 평가: 강의 참여관찰, 강사 및 참가자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한다.
교육 강사의 총괄평가는 교육 강사 평가 점수표(별지 서식 제10호)를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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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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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