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16조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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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활동 확인서를 요청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별지 서식 제1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활동 확인서를 요청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별지 서식 제1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 시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 대장(별지 서식 제13호)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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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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