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5조 (교육 강사의 모집 및 활용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강사의 공개 모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모집 : 제6조 소정의 공모절차를 거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선발 방법 :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진행한다.3. 사전 교육 : 기념관 강사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등록 이전 1회 이상 실시한다.4. 등록 : 사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7조 소정의 강사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5. 교육 배정 : 기념관의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교육 강사가 지원한 교육 분야를 고려하여 강의를 배정한다. 다만, 당해 연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교육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이를 달리 배정할 수 있다.6. 위촉 : 교육 배정이 끝난 강사를 기념관 교육 강사로 위촉한다.7. 재위촉 : 교육 강사는 제11조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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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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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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