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0조 (회계장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장2.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3. 관리비부과명세서4.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5. 물품관리대장(공구ㆍ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6.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②제1항 각 호의 장부들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상 장부를 출력하여 보관함으로써 그 작성 및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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