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 (세입ㆍ세출결산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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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세출예산 과목제52조 · 세입예산 과목제53조 · 예산의 전용 및 이월제54조 · 추가경정예산제55조 ·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6조 · 세입ㆍ세출결산서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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