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1조 (수기장부의 바르게 고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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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기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르게 고친다.1. 장부의 잘못 기록한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바로 고쳐야 한다.2. 잘못 기록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공란’이라 붉은색으로 적는다.3. 장부가 전면 잘못 기록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4. 금액은 하나의 행 중 일부가 잘못 기록되었더라도 그 행 전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5. 변경한 부분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6. 고칠 때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기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르게 고친다.1. 장부의 잘못 기록한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바로 고쳐야 한다.2. 잘못 기록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공란’이라 붉은색으로 적는다.3. 장부가 전면 잘못 기록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4. 금액은 하나의 행 중 일부가 잘못 기록되었더라도 그 행 전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5. 변경한 부분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6. 고칠 때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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