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1조 (재고자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연료용 유류2. 소비성 공구3. 수선용 자재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5. 그 밖의 재고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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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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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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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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