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6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2.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3.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4.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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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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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