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6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2.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3.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4.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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