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 (재무제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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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한다.1. 재무상태표2. 운영성과표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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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한다.1. 재무상태표2. 운영성과표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4. 주석
②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예시된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중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다만,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③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회계연도 중 계정이 재분류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록하여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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