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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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6-13 · 시행 2023-06-13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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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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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계장부제11조 수기장부의 바르게 고침제12조 장부의 마감제13조 장부폐쇄 및 새로 바꿈제14조 장부의 이월제15조 장부 마감의 확인제16조 전표제17조 증빙서류제18조 수입금의 징수제19조 납입고지서의 변경금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장부정리제21조 납입영수증의 보관제22조 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제23조 금전의 보관제24조 수입금의 관리제25조 지출의 원칙제26조 지출원인행위제27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제출 및 심사제28조 지출에 대한 감사제29조 예금잔고 관리제3조 회계연도제30조 자산의 관리제31조 재고자산의 범위제32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제33조 재고자산의 관리제34조 유형자산의 취득제35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결정제36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제37조 ~ 제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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