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2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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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②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1.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2.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원가
③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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