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9조 (주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1. 단지 개요가. 아파트 소재지나. 사용검사일다. 관리면적라. 난방방식마. 관리방식바.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사. 주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현황2. 관리비용 배부기준3.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4. 주요 보험 가입 명세5. 주요 계약 체결 명세6. 주요 계정 부속명세가. 제예금나. 유형자산다. 미지급금(미지급비용)라. 예수금마. 관리비예치금바. 그 밖의 주요 계정7. 주요 충당금 및 주요 적립금 등 사용 명세8. 일반관리비 명세9.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10.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일반관리비 세부명세를 운영성과표에 일반관리비의 하위계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의 일반관리비 명세는 주석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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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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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