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10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조사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주지방항공청 훈령)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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