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12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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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2026년 6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2026년 6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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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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