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5조 (사실조사를 위한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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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조사팀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사유 및 내용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조사팀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사유 및 내용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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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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