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7조 (조사관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조사팀장(조사관)이 조사업무 수행 및 결과에 관하여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하고,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팀장(조사관)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절차를 별도로 정한 특정지역에 출입 시에는 사전에 출입허가권자와 협의한다.
③조사팀장(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 목격자, 전문가 및 사조위에서 개최하는 기술회의 등의 진술이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④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종사자, 항공기소유자, 시설운영자 및 기타 사고와 관련 있는 자에게 사고와 관계있는 항공 부품이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부품이나 문서는 조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거나 복사 또는 발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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