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9조 (안전개선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 중이거나 제8조에 의한 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관련 항공관련 기관(업체) 및 항공종사자에게 안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적절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