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9조 (안전개선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 중이거나 제8조에 의한 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관련 항공관련 기관(업체) 및 항공종사자에게 안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적절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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