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9조 (안전개선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 중이거나 제8조에 의한 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관련 항공관련 기관(업체) 및 항공종사자에게 안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적절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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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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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