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4조 (사실조사팀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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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장은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공무원 등으로 사실조사팀(이하 "조사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등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사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조사총괄 및 안전분야2.운항분야(운항감독관)3.정비분야(감항감독관)4.관제분야5.그 밖에 해당 항공사고등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공무원 등으로 사실조사팀(이하 "조사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등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사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조사총괄 및 안전분야2.운항분야(운항감독관)3.정비분야(감항감독관)4.관제분야5.그 밖에 해당 항공사고등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②청장은 소관 업무부서의 장 또는 조사팀의 구성원 중에서 조사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팀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이 추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서 항공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항공사고등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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