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11조 (정보공개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실조사에 참여한 자는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실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사실조사과정에서 관계인이 진술한 내용2.항공기 운항과 관계된 자들이 주고받은 통신기록3.항공기사고 등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4.조종실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의 음성자료, 영상자료 및 그 녹취록5.비행기록장치의 정보 및 동 정보의 분석과정에서 표출된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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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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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