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11조 (정보공개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실조사에 참여한 자는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실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사실조사과정에서 관계인이 진술한 내용2.항공기 운항과 관계된 자들이 주고받은 통신기록3.항공기사고 등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4.조종실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의 음성자료, 영상자료 및 그 녹취록5.비행기록장치의 정보 및 동 정보의 분석과정에서 표출된 의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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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사실조사의 실시제7조 · 조사관의 권한제8조 · 조사결과 보고제9조 · 안전개선 요구 등제10조 · 행정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정보공개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