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8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사고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사고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 향후 조사계획 등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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